조문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법령:형법/제30조@].
핵심 의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에 기하여 각자가 분담한 행위를 통해 특정 범죄를 실현하는 정범 형태로서, 각 가담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상 정범 확장 규정이다 [법령:형법/제30조@]. 그 성립요건은 통설·판례상 ① 2인 이상의 행위자, ② 공동가공의 의사(공동실행의사), ③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는 실행행위의 분담으로 정리된다 [법령:형법/제30조@].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인용하는 데 그치는 단순한 방조 의사와 구별되며, 전체 범행을 자기 것으로 삼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30조@]. 기능적 행위지배는 분업적 역할분담을 통해 전체 범행 실현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함께 지배한다는 관념이며, 이는 종범의 단순한 조력적 기여와 구별되는 정범성 표지이다 [법령:형법/제30조@]. 공동의 의사는 명시적 모의뿐 아니라 묵시적·순차적·암묵적 의사연락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사전에 형성될 필요는 없으며 실행행위 도중에 형성되는 승계적 공동정범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 [법령:형법/제30조@].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각자는 자기가 직접 실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의사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결과 전체에 대해 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며(이른바 일부실행 전부책임의 원칙), 다만 공동의사의 범위를 본질적으로 초과한 과잉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0조@]. 공모에 가담한 자가 실행행위 분담이 없는 경우에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정범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논의되며, 이때에도 단순한 공모를 넘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요구된다 [법령:형법/제30조@]. 한편 공동의사가 결여된 동시범의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형법 제19조의 동시범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형법/제19조@]. 공동정범의 미수·중지·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등은 모두 본조의 정범성 표지인 공동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속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법령:형법/제30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 [법령:형법/제31조@] (교사범)
- [법령:형법/제32조@] (종범)
- [법령:형법/제33조@] (공범과 신분)
- [법령:형법/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방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