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법령:형법/제300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강간죄(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강제추행죄(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제299조)에 관한 미수범 처벌의 근거규정이다 [법령:형법/제300조@source_sha()]. 형법 제29조가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간 및 추행의 죄에 관하여 미수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본조와 같은 명문의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형법/제29조@source_sha()]. 따라서 본조는 제297조 내지 제299조의 각 기본구성요건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의 발생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결과는 발생하였더라도 인과관계가 결여된 경우에 대하여 미수범으로서의 가벌성을 부여하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형법/제25조@source_sha()].
미수의 성립 시기는 각 본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강간죄·강제추행죄에 있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준강간·준강제추행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에 나아간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법령:형법/제297조@source_sha()] [법령:형법/제299조@source_sha()]. 본조에 의한 미수범의 형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기수범의 형에 비하여 감경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25조@source_sha()].
- 12. 18. 개정에 의하여 유사강간죄(제297조의2)가 신설되면서 본조의 적용 범위에 동조의 미수범이 포함되었다 [법령:형법/제297조의2@source_sha()]. 한편 본조는 미수의 일반적 형태인 장애미수뿐만 아니라 형법 총칙상의 중지미수(제26조), 불능미수(제27조)에도 그 처벌의 근거를 제공하므로, 행위자가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의 필요적 감면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형의 임의적 감면이 각 적용된다 [법령:형법/제26조@source_sha()] [법령:형법/제27조@source_sha()]. 다만 예비·음모는 본조의 미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강간 등의 죄에 대한 예비·음모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 [법령:형법/제305조의3@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26조@source_sha()] (중지범)
- [법령:형법/제27조@source_sha()] (불능범)
- [법령:형법/제29조@source_sha()] (미수범의 처벌)
- [법령:형법/제297조@source_sha()] (강간)
- [법령:형법/제297조의2@source_sha()] (유사강간)
- [법령:형법/제298조@source_sha()] (강제추행)
- [법령:형법/제299조@source_sha()] (준강간, 준강제추행)
- [법령:형법/제305조의3@source_sha()] (예비, 음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