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1조의1 강간등 살인ㆍ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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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법령:형법/제301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및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죄(이른바 강간등의 죄) 및 그 미수범을 범한 자가 그 기회에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결과적 가중범 내지 결합범을 규정한 조문이다 [법령:형법/제301조의1@]. 전단의 강간등 살인죄는 강간등의 죄와 살인의 고의가 결합한 고의범적 결합범으로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두어 형법상 가장 중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고, 후단의 강간등 치사죄는 강간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살해의 고의 없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법령:형법/제301조의1@]. 본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본범죄에는 제297조의 강간죄,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제300조의 미수범이 모두 포함되므로, 기본범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살해 또는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면 본조가 성립한다 [법령:형법/제300조@][법령:형법/제301조의1@]. 결과적 가중범인 후단의 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범죄인 강간등 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15조/제2항@]. 살해의 결과가 강간등의 기회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 하에 발생하여야 본조 전단이 적용되며, 강간등 행위가 종료된 후 별개의 동기로 살해한 때에는 본조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의율된다 [법령:형법/제301조의1@][법령:형법/제250조/제1항@]. 본조는 동일 장에서 규정된 강간상해·치상죄(제301조)에 대비되는 결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더하여 생명까지 포괄한다 [법령:형법/제301조@][법령:형법/제301조의1@].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97조@] (강간)
  • [법령:형법/제297조의2@] (유사강간)
  • [법령:형법/제298조@] (강제추행)
  • [법령:형법/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 [법령:형법/제300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 [법령:형법/제15조/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
  • [법령:형법/제250조/제1항@] (살인)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부합하는 판례는 제공된 자료에 없으므로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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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9: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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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