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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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조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제1항) 및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경우(제2항)를 처벌한다 [법령:형법/제30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일정한 보호·감독 관계 또는 구금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력적 우위를 이용한 간음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규율한다 [법령:형법/제303조@]. 제1항은 행위주체를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하는 신분범이며, 행위태양을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규정한다 [법령:형법/제303조@]. 여기서 "업무, 고용 기타 관계"는 사실상의 보호·감독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 등도 이에 해당한다. "위계"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항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를 행위주체로 하는 신분범으로서, 구금이라는 절대적 종속상태를 고려하여 위계·위력 등 별도의 행위수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간음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법정형을 가중한다 [법령:형법/제303조@]. 본조의 보호법익은 보호·감독 또는 구금관계라는 종속적 지위에 놓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며, 2012년 및 2018년 개정을 통해 법정형이 상향되고 객체가 성중립적으로 정비되었다 [법령:형법/제303조@].

관련 조문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일반적 성폭력범죄로서 본조와 행위태양이 구별된다.
  • 형법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 간음한 경우의 처벌규정으로 본조와 객체 면에서 구별된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 등 절대적 보호대상에 관한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본조의 추행 버전 특별규정.

주요 판례

(현재 본 페이지에 정리된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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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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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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