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4조 제3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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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형법 제304조는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4호로 삭제되었다 [법령:형법/제304조@]. 본조는 이른바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하여,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령:형법/제304조@].

핵심 의의

형법 제304조는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삼아 위계에 의한 간음을 처벌하던 규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고 입법자에 의하여 명문 삭제되었다 [판례:헌법재판소 2009.11.26. 2008헌바58]. 헌법재판소는 본조가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여성을 보호 대상으로만 취급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시대착오적 입법이라고 판단하였다 [판례:헌법재판소 2009.11.26. 2008헌바58]. 따라서 현행법상 혼인빙자간음행위 그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본조 위반을 이유로 한 공소제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04조@]. 다만 위계에 의한 간음이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를 객체로 한 경우에는 형법 제302조의 적용 여부가, 아동·청소년을 객체로 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법상 처벌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법령:형법/제302조@]. 삭제된 조문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른 신법 적용 법리에 따라, 삭제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1조@]. 본조의 삭제는 성풍속에 관한 죄에서 국가형벌권의 후퇴와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의 강화를 보여주는 입법례로 평가된다 [판례:헌법재판소 2009.11.26. 2008헌바58].

관련 조문

  •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법령:형법/제302조@]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법령:형법/제297조의2@]
  •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법령:형법/제1조@]

주요 판례

  • 헌법재판소 2009.11.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결정 —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 [판례:헌법재판소 2009.11.26. 2008헌바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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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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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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