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일정한 연령에 미달한 사람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보호대상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간음·추행을 강간·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는 의제규정이다 [법령:형법/제305조@source_sha()]. 제1항은 13세 미만자를 객체로 하며, 행위자의 연령에 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법령:형법/제305조@source_sha()]. 제2항은 2020. 5. 19. 신설된 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객체로 하되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령:형법/제305조@source_sha()]. 본조의 구성요건은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297조 이하의 강간·강제추행죄와 구별되며,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법정연령에 미달하는 객체에 대한 간음·추행 그 자체로써 성립한다는 점에서 강학상 의제강간·의제추행으로 불린다. 처벌의 효과는 "예에 의한다"는 형식으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의 법정형을 그대로 차용하는 구조로 정해진다 [법령:형법/제305조@source_sha()]. 따라서 행위태양에 따라 대응되는 본범의 법정형이 적용되며, 결과적 가중범인 제301조·제301조의2의 예에 의하는 경우 상해·사망의 결과 발생 시 가중처벌된다. 제2항의 경우 객체의 연령(13세 이상 16세 미만)과 함께 행위자의 연령(19세 이상)이 신분요소로 기능하므로, 행위자가 19세 미만인 때에는 본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305조@source_sha()]. 본조에서 객체의 연령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행위자가 객체의 연령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97조@source_sha()] (강간)
  • [법령:형법/제297조의2@source_sha()] (유사강간)
  • [법령:형법/제298조@source_sha()] (강제추행)
  • [법령:형법/제301조@source_sha()] (강간등 상해·치상)
  • [법령:형법/제301조의2@source_sha()] (강간등 살인·치사)
  • [법령:형법/제302조@source_sha()]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 [법령:형법/제305조의2@source_sha()] (상습범)
  • [법령:형법/제305조의3@source_sha()] (예비, 음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9:3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