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5조의1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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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법령:형법/제305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과 그 미수범,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상습범 가중규정이다[법령:형법/제305조의1@]. 적용 대상이 되는 기본범죄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에 한정되며, 그 밖의 성폭력 관련 범죄는 본조의 가중대상에서 제외된다[법령:형법/제305조의1@]. "상습"이란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는 행위자의 습벽(習癖)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한 수회의 범행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성향에서 기인한 범죄 반복의 경향이 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행위자적 요소이다. 가중의 효과는 각 기본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로,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 모두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만을 가중하는 것이며, 그 가중은 임의적 가중이 아니라 필요적 가중이다[법령:형법/제305조의1@]. 본조는 2012. 12. 18. 개정으로 적용대상 범죄가 정비되어, 종래 상습범 처벌의 흠결이 있던 성범죄 영역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를 정비한 것이다[법령:형법/제305조의1@]. 상습성은 기본범죄의 구성요건에 추가되는 신분적 요소로서 작용하므로, 본조의 죄는 기본범죄와는 별개의 죄가 아니라 기본범죄에 상습성이라는 가중사유가 결합된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일한 습벽의 발현으로 수개의 기본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특별법에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용 우선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본조와 특별법 규정의 관계를 살펴 적용 법조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97조@] (강간)
  • [법령:형법/제297조의2@] (유사강간)
  • [법령:형법/제298조@] (강제추행)
  • [법령:형법/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 [법령:형법/제300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 [법령:형법/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 [법령:형법/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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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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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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