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5조의2 예비,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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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305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성폭력 범죄 중 일부 중대한 유형에 대하여 예비·음모 단계의 행위를 독립된 처벌 대상으로 규율한다 [법령:형법/제305조의2@]. 처벌 대상이 되는 기본범죄는 강간(제297조), 유사강간(제297조의2), 준강간죄에 한정한 준강간(제299조 일부), 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 결과적 가중범(제301조 일부)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제305조)으로 한정 열거되어 있다 [법령:형법/제305조의2@]. 따라서 강제추행(제298조)이나 준강제추행 부분, 강간 등 치사상 중 치상을 제외한 부분 등은 본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법령:형법/제305조의2@]. 본조는 "그 죄를 범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요구하므로, 단순한 범행 가능성에 관한 인식·예견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열거된 각 기본범죄의 실행을 지향하는 확정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305조의2@]. 객관적으로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범행 실현을 위한 외부적·물적 준비행위(예비) 또는 2인 이상 사이의 범행 합의(음모)가 있어야 한다 [법령:형법/제305조의2@]. 예비·음모는 어디까지나 실행 착수 이전 단계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미수범 규정(제300조)에 의하여 처단되고 본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00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단일하게 정해져 있고 벌금형은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령:형법/제305조의2@]. 본조 자체에는 자수·자복에 관한 별도의 형 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예비·음모에 그친 자에 대한 임의적 감면은 형법 총칙상의 일반 규정(제52조)에 따른다 [법령:형법/제52조@]. 또한 본조의 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예비·음모 행위 그 자체의 미수는 관념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05조의2@].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97조@] (강간) — 본조의 목적범죄
  • [법령:형법/제297조의2@] (유사강간) — 본조의 목적범죄
  • [법령:형법/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 준강간 부분에 한하여 본조의 목적범죄
  • [법령:형법/제300조@] (미수범) — 실행 착수 이후 단계의 처벌 근거
  • [법령:형법/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 강간 등 상해죄에 한하여 본조의 목적범죄
  • [법령:형법/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본조의 목적범죄
  • [법령:형법/제28조@] (음모, 예비) — 예비·음모의 일반적 가벌성 원칙
  • [법령:형법/제52조@] (자수, 자복) — 임의적 형 감면의 일반 근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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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9: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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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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