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형법 제306조는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4호에 의하여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형법/제306조@]. 삭제 이전의 본조는 강간(제297조),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 미수범(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제302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제305조)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친고죄 조항이었다 [법령:형법/제306조@].
핵심 의의
본조의 삭제는 종래 형법이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삼던 입법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한 것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306조@]. 친고죄 규정의 존재근거로는 피해자의 명예 보호와 사생활 보호가 주된 논거였으나, 이는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여 고소를 주저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다. 입법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범죄에 대한 국가소추주의를 관철하고 처벌의 공백을 제거하기 위하여 본조를 삭제하였다 [법령:형법/제306조@].
삭제의 효력 발생 시점은 2013년 6월 19일이며, 이 시점 이후 발생한 강간 등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법령:형법/제306조@]. 다만 삭제 시행 전에 범하여진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상 종전의 친고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므로,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취소(형사소송법 제232조) 등의 절차적 요건이 여전히 문제된다. 따라서 본조 삭제는 장래효를 가지는 법률개정으로서 신·구법의 적용범위를 사건의 행위시점에 따라 구별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강간 [법령:형법/제297조@]
- 유사강간 [법령:형법/제297조의2@]
- 강제추행 [법령:형법/제298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법령:형법/제299조@]
- 미수범 [법령:형법/제300조@]
- 강간 등 상해·치상 [법령:형법/제301조@]
- 강간 등 살인·치사 [법령:형법/제301조의2@]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법령:형법/제302조@]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법령:형법/제303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법령:형법/제305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