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 즉 사회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307조@source_sha()]. 제1항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제2항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각각 규율하며, 후자는 행위반가치가 가중되어 법정형이 상향되어 있다 [법령:형법/제307조@source_sha()]. 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① 공연성, ② 사실의 적시, ③ 사람의 명예 훼손이며, 제2항의 경우 적시 사실의 허위성이 추가 요건이 된다 [법령:형법/제307조@source_sha()].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 소수에게 적시한 경우라도 그로부터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 '사실의 적시'는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이는 모욕죄의 영역)과 구별된다. 적시되는 사실은 반드시 직접적·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간접적·우회적 표현이나 행간을 통하여도 가능하나,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제2항의 '허위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고의의 내용으로 요구되며, 단순한 과장이나 세부의 차이는 허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명예에 대한 현실적 침해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며, 적시 행위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이 발생하면 기수에 이른다. 한편 본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이 가능하지만,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10조@source_sha()]. 본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령:형법/제312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08조@source_sha()] (사자의 명예훼손)
  • [법령:형법/제309조@source_sha()]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법령:형법/제310조@source_sha()] (위법성의 조각)
  • [법령:형법/제311조@source_sha()] (모욕)
  • [법령:형법/제312조@source_sha()]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20:0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