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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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출판물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형법 제307조의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309조@source_sha]. 가중처벌의 근거는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이 가지는 광범위한 전파력과 그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에 있으며, 본조는 행위태양(매체)의 특수성과 더불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추가로 요구한다 [법령:형법/제309조@source_sha].

제1항은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을 출판물 등에 의하여 범한 경우를,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을 출판물 등에 의하여 범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한다 [법령:형법/제309조@source_sha]. 객관적 구성요건으로는 ⑴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이라는 매체성, ⑵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요구된다 [법령:형법/제309조@source_sha]. 여기서 "기타 출판물"은 신문·잡지·라디오에 준할 정도로 사실상 출판의 기능을 갖춘 인쇄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단순한 사문서나 일회적 인쇄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론이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본조는 고의 외에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요구한다 [법령:형법/제309조@source_sha]. 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하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본조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사실에 한하여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310조@source_sha]. 따라서 비방 목적의 존부는 제307조의 일반 명예훼손죄와 본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별하는 결정적 표지로 기능한다 [법령:형법/제309조@source_sha].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 명예훼손죄의 경우, 행위자에게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이 점에서 단순 명예훼손과 구별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을 이룬다 [법령:형법/제309조@source_sha]. 본죄는 제307조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령:형법/제312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07조@source_sha] (명예훼손) — 본조 가중의 기본 구성요건
  • [법령:형법/제310조@source_sha] (위법성의 조각) — 진실한 사실·공공의 이익 관련 위법성 조각
  • [법령:형법/제311조@source_sha] (모욕)
  • [법령:형법/제312조@source_sha]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반의사불벌죄
  • [법령:형법/제308조@source_sha] (사자의 명예훼손)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페이지에는 판례 인용을 수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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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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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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