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조 교사범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정범 아닌 자가 타인의 범죄 실현에 가담하는 형태 중 하나인 교사범의 성립요건과 처벌을 규정한다 [법령:형법/제31조@source_sha]. 교사범이란 범죄 의사가 없는 타인에게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실행하게 한 자를 말하며, 본조 제1항은 교사자를 정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단함으로써 가담형식 중 가장 무거운 책임을 인정한다 [법령:형법/제31조@source_sha]. 교사범의 성립에는 ⓐ 교사자의 교사행위, ⓑ 피교사자에게 범죄 실행의 결의를 발생시키는 인과관계, ⓒ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 교사자의 이중의 고의(교사행위에 대한 고의 및 피교사자의 실행행위에 대한 고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미 범죄를 결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교사가 성립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방조 또는 정신적 종범의 문제로 귀결된다.

제2항은 이른바 효과 없는 교사를 규율한다. 즉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였으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정범의 미수조차 성립하지 않으므로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를 해당 범죄의 음모·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법령:형법/제31조@source_sha]. 이는 교사범의 종속성 원칙(제한적 종속형식)을 전제하면서도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예외적 처벌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 제3항은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피교사자가 교사를 받고도 범죄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피교사자에게는 어떠한 죄책도 인정되지 않으나, 교사자에 대하여는 제2항과 같이 음모·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법령:형법/제31조@source_sha]. 다만 해당 범죄에 음모·예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3항에 의한 처벌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한편 교사된 정범이 교사 내용을 초과하여 실행한 경우(이른바 양적 초과·질적 초과)에는 교사자의 고의 범위 내에서만 죄책이 미치며, 교사자의 인식을 초과한 부분은 정범의 단독행위로 평가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0조@source_sha] (공동정범)
  • [법령:형법/제32조@source_sha] (종범)
  • [법령:형법/제33조@source_sha] (공범과 신분)
  • [법령:형법/제34조@source_sha]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 [법령:형법/제28조@source_sha] (음모, 예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4:3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