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10조@]
핵심 의의
본조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법령:형법/제310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라는 인격권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양자의 조화로운 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로서,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통한 공적 토론의 자유를 일정 범위에서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법성 조각을 위한 요건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진실성은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충족되며, 세부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둘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여야 한다. 여기서 '오로지'라는 문언은 행위자의 동기가 전적으로 공익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병존하더라도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조는 그 문언상 형법 제307조제1항(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만 적용되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제2항)이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제309조), 모욕(제311조)에는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본조의 취지가 유추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가 해석상 문제된다.
진실성과 관련하여,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른바 '상당성 이론'이 통설·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상당한 이유의 존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공공의 이익'은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이해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것이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결정된다.
관련 조문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본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본 구성요건 [법령:형법/제307조@]
-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본조의 직접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가중적 구성요건 [법령:형법/제309조@]
- 형법 제311조(모욕) — 사실 적시가 아닌 추상적 가치판단으로서 본조 적용 대상이 아님 [법령:형법/제311조@]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본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충적 위법성조각사유로 검토되는 일반조항 [법령:형법/제20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