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311조@].
핵심 의의
본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자 명예에 관한 죄이다 [법령:형법/제311조@].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며, 명예훼손죄(제307조)와 달리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추상적 판단·평가의 표현만으로 족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령:형법/제307조@]. 구성요건요소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가리킨다 [법령:형법/제311조@]. 행위객체는 "사람"으로서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311조@]. 본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자(死者)에 대한 모욕은 처벌규정이 없다 [법령:형법/제312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공연히 모욕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며, 비방의 목적과 같은 초과주관적 요소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11조@]. 위법성과 관련하여서는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20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07조@] (명예훼손) — 사실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본죄와 구별된다.
- [법령:형법/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 매체와 비방목적을 가중요건으로 한다.
- [법령:형법/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적용되며, 사실 적시가 없는 모욕죄에는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 [법령:형법/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모욕죄의 친고죄성을 규정한다.
- [법령:형법/제20조@] (정당행위)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표현행위의 위법성 조각 근거.
- [법령:형법/제51조@] (양형의 조건) — 모욕의 동기·수단·결과 등 양형 판단 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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