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일부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삼는 소추조건을 규정한다 [법령:형법/제312조@]. 제1항은 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와 모욕죄(제311조)를 친고죄로 규정하여,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만 비로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령:형법/제312조@]. 친고죄의 고소는 단순한 수사 단서가 아니라 소송조건으로 기능하므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부정되어 공소기각의 사유가 된다.
제2항은 명예훼손죄(제307조)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법령:형법/제312조@].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하거나 일단 표시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제기가 차단되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된다. 양자는 모두 명예라는 법익이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와 결부되어 있어, 피해자의 처분권을 일정 범위에서 존중함으로써 사적 영역 침해의 최소화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입법취지에 기초한다.
처벌의사 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시기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참조). 또한 친고죄의 고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는 각각 그 취소·철회의 효과가 동일 범죄사실 전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며, 한 번 취소·철회된 후에는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추조건의 안정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07조@] (명예훼손) — 본조 제2항의 적용대상으로서 반의사불벌죄
- [법령:형법/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 본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서 친고죄
- [법령:형법/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본조 제2항의 적용대상으로서 반의사불벌죄
- [법령:형법/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위법성 조각
- [법령:형법/제311조@] (모욕) — 본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서 친고죄
주요 판례
(본조의 도그마틱과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