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형법 제317조는 일정한 직역 종사자가 그 직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제1항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약종상·조산사·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증인·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그러한 직에 있던 자를, 제2항은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를 각 주체로 한다 [법령:형법/제31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직업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비밀을 위탁한 자의 비밀유지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해당 직역의 사회적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진정신분범이다 [법령:형법/제317조@]. 행위주체는 법문에 열거된 직역에 한정되며, 현재 그 직에 있는 자뿐 아니라 과거에 그 직에 있던 자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비밀유지의무가 직무 종료 후에도 존속함을 명시한다 [법령:형법/제317조@]. 보호객체는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로서,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고 본인이 비밀로 유지할 객관적 이익이 있는 사실을 의미한다. 행위태양은 「누설」, 즉 비밀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며 그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법령:형법/제317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자신이 직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 제2항은 종교적 고해 등 직무상 위탁된 비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교 직역 종사자에게 동일한 법정형을 부과한다 [법령:형법/제317조@]. 본죄는 형법 제318조에 따라 친고죄로 규정되어,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318조@]. 한편 본조는 형법 각칙 제33장 「비밀침해의 죄」 체계 내에서 제316조 비밀침해죄와 달리 신분에 기초한 누설행위를 별도 규율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형법/제317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16조@] (비밀침해)
- [법령:형법/제318조@] (고소)
- [법령:형법/제33조@] (공범과 신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