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제318조@]
핵심 의의
형법 제318조는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비밀침해의 죄(제316조 비밀침해,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를 친고죄로 규정하는 소추조건 조항이다 [법령:형법/제318조@]. 친고죄에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가 아니라 공소제기의 적법요건이므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공소기각의 대상이 된다. 본장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는, 비밀침해·업무상비밀누설의 경우 처벌 자체가 다시 비밀의 내용을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 등 고소권자(형사소송법 제223조 이하)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국가소추권이 발동될 수 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또한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본조는 1995년 12월 29일 개정으로 자구가 정비되었다 [법령:형법/제318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16조@] 비밀침해
- [법령:형법/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제230조(고소기간),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제327조 제5호(공소기각판결)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례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