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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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32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에 대하여 행위방법의 위험성·집단성을 가중요소로 삼아 형을 가중하는 신분 없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법령:형법/제320조@]. 가중사유는 ① 단체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②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③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의 세 가지 유형으로 한정되며, 각 유형은 선택적 요건으로서 그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본죄가 성립한다 [법령:형법/제320조@]. 여기서 '단체'는 공동의 목적 아래 조직된 계속적 결합체를, '다중'은 단체에 이르지 아니한 다수인의 집합을 의미하고, '위력을 보인다'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란 사회통념상 흉기에 준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범행 현장에서 몸 또는 그 부근에 소지·이용하는 것을 뜻하며, 반드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을 요하지 아니한다. 본조는 기본범죄인 주거침입·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의 모든 객체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점유하는 방실 — 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는 전조와 동일하고 가중요소만이 추가된다 [법령:형법/제319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기본범죄의 고의 외에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인용이 필요하다. 미수범은 형법 제322조에 따라 처벌되므로, 침입행위의 실행 착수 후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본조의 미수가 성립한다 [법령:형법/제322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며, 기본범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벌금형이 배제되고 자유형의 상한이 가중되어 있다 [법령:형법/제320조@] [법령:형법/제319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19조@] 주거침입·퇴거불응 — 본죄의 기본 구성요건
  • [법령:형법/제321조@] 주거·신체 수색
  • [법령:형법/제322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84조@] 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및 '위험한 물건의 휴대' 가중유형의 입법모델
  • [법령:형법/제261조@] 특수폭행 — 동일한 가중요소를 채택한 병렬 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비어 있다. 추후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의 해석에 관한 판례가 보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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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21: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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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