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형법/제322조@]
핵심 의의
형법 제322조는 제2편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의 미수범 처벌 근거 규정이다. 본장에 규정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 및 이들의 알선죄(제362조)와 상습장물죄(제363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제364조)를 둘러싼 미수의 처벌범위를 일반적으로 선언하는 형식적 규정에 해당한다. 다만 형법은 과실범의 미수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제364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는 본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된다. [법령:형법/제364조@]
미수범 처벌의 일반적 요건은 형법 제25조 이하의 미수범 총칙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즉 행위자가 장물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본조에 의하여 처벌되며,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25조@] 중지미수와 불능미수의 경우에도 각각 형법 제26조, 제27조의 적용을 받아 형의 감면 또는 감경의 효과가 인정된다. [법령:형법/제26조@] [법령:형법/제27조@]
장물죄의 실행착수 시기는 각 행위태양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취득죄의 경우 장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이전받기 위한 구체적 행위의 개시 시점이, 운반죄의 경우 장물의 장소적 이전을 위한 행위의 개시 시점이, 보관죄의 경우 장물의 점유 인수 행위의 개시 시점이 각각 실행착수 시기에 해당한다. 알선죄에서는 장물의 매매·교환 등에 관한 매개·중개 행위의 개시 시점이 실행의 착수가 된다. [법령:형법/제362조@]
본조는 별도의 법정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처벌의 근거만을 제공하는 형식적 규정이므로, 구체적 형량은 각 본조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임의적 감경의 대상이 된다. 또한 예비·음모는 본장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미수와 예비의 구별 즉 실행의 착수 인정 여부가 가벌성의 한계를 결정하는 핵심적 쟁점이 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의 일반규정)
- [법령:형법/제26조@] (중지범)
- [법령:형법/제27조@] (불능범)
- [법령:형법/제29조@] (미수범의 처벌)
- [법령:형법/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 [법령:형법/제363조@] (상습범)
- [법령:형법/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