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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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령:형법/제323조@].

핵심 의의

본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침해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소유권 자체가 아닌 타인의 제한물권적·채권적 이익 내지 점유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법령:형법/제323조@]. 행위의 객체는 "자기의 물건"에 한정되므로, 객체가 행위자 자신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어야 한다[법령:형법/제323조@]. 1995년 개정으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이 객체에 추가되어,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무체적 정보 매체에 대한 침해도 본죄의 규율 범위에 포섭되었다[법령:형법/제323조@].

여기서 "점유"는 반드시 적법한 점유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이면 족하다고 해석된다. "권리"란 물권·채권을 불문하고 그 물건의 사용·수익·처분에 관하여 타인이 가지는 일체의 정당한 이익을 의미하며, 유치권·질권·임차권 등 제한물권 및 채권적 권리가 모두 이에 포함된다[법령:형법/제323조@]. 행위 태양은 "취거·은닉·손괴"로 한정되는데, 취거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 하에 옮기는 행위,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손괴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법령:형법/제323조@].

본죄는 결과범으로서, 위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법령:형법/제323조@]. 다만 권리행사방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족하다는 위태범적 해석도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주관적으로는 고의가 필요하며, 자기의 물건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인용이 요구된다[법령:형법/제323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절도죄·손괴죄와 비교하여 자기 소유물에 대한 행위라는 점에서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것이다[법령:형법/제323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24조@] (강요)
  • [법령:형법/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법령:형법/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
  • [법령:형법/제327조@] (강제집행면탈)
  • [법령:형법/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법령:형법/제329조@] (절도)
  • [법령:형법/제366조@] (재물손괴등)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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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21: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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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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