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4조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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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 및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강요죄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324조@source_sha()]. 제1항의 행위태양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법령:형법/제324조@source_sha()]. 여기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 광의의 폭행이며,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협의의 협박으로 해석된다. "권리행사 방해"는 법률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무 없는 일"은 법령·계약 그 밖의 법률관계상 행할 의무가 없는 작위·부작위·인용을 강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죄는 결과범으로서 폭행·협박과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의 강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기수에 이르며, 이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법령:형법/제324조의5@source_sha()]. 제2항은 2016년 개정으로 신설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형을 가중하는 특수강요죄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324조@source_sha()]. 본죄의 고의 외에 목적범적 요소는 요구되지 않으나, 폭행·협박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제20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83조@source_sha()] (협박)
  • [법령:형법/제324조의2@source_sha()] (인질강요)
  • [법령:형법/제324조의5@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324조의6@source_sha()] (예비·음모)
  • [법령:형법/제350조@source_sha()] (공갈)
  • [법령:형법/제20조@source_sha()] (정당행위)

주요 판례

(제공된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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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21: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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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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