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24조의2(인질상해ㆍ치상)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324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그 실행 과정에서 인질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결합범 내지 결과적 가중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324조의2@]. 기본범죄인 인질강요죄(제324조의2)의 보호법익인 의사결정의 자유 및 신체활동의 자유에 더하여, 인질의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보호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의 현실화를 추가적 불법요소로 포섭한다 [법령:형법/제324조의2@]. 본조는 "상해한 때"와 "상해에 이르게 한 때"를 병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 고의범적 결합범과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만 요구되는 결과적 가중범을 함께 포섭하는 구조를 취한다 [법령:형법/제324조의2@].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이론에 따라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이 요구된다 [법령:형법/제15조제2항@].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기본범죄인 인질강요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비하여 현저히 가중되어 있어, 입법자가 인질에 대한 신체침해를 매우 중대한 불법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령:형법/제324조의2@]. 본조의 죄는 인질강요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 그 기수·미수를 불문하고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며, 상해의 정도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된다 [법령:형법/제257조@]. 미수범 처벌규정인 제324조의5의 적용 범위는 본조의 결합범 부분(인질상해)에 한하여 의미를 가지며, 결과적 가중범 부분(인질치상)에 대하여는 미수가 관념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24조의5@].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24조의2@] (인질강요) — 본조의 기본범죄
- [법령:형법/제324조의3@] (인질살해ㆍ치사)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가중규정
- [법령:형법/제324조의4@] (인질강요등의 죄에 대한 형의 감경) —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형의 감경
- [법령:형법/제324조의5@] (미수범)
- [법령:형법/제324조의6@] (예비ㆍ음모)
- [법령:형법/제15조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원칙)
- [법령:형법/제257조@] (상해죄의 상해 개념)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본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일반 법리(예견가능성·인과관계) 및 상해죄의 상해 개념에 관한 판례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15조제2항@] [법령:형법/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