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324조의3@]
핵심 의의
본조는 인질강요죄(제324조의2)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결합범 내지 결과적 가중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324조의3@]. 전단의 인질살해죄는 인질강요와 살인의 고의가 결합된 결합범으로서, 행위자에게 인질에 대한 살해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한정된다 [법령:형법/제324조의3@]. 후단의 인질치사죄는 기본범죄인 인질강요죄에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고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324조의3@].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324조의2의 인질강요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강요하는 기본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324조의2@]. 사망의 결과는 인질로 잡힌 피해자에게 발생하여야 하며, 기본범죄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324조의3@]. 본조의 미수범은 제324조의5에 따라 처벌되나, 결과적 가중범인 후단의 치사죄는 그 성질상 미수를 관념하기 어렵고 살해의 고의가 있는 전단의 살해죄에 한하여 미수가 문제된다 [법령:형법/제324조의5@]. 한편 본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제324조의6에 따라 형의 감경이 가능하다 [법령:형법/제324조의6@]. 본조는 인질강요라는 자유에 대한 죄에 생명 침해라는 가장 중한 결과가 결합된 형태로서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법정형이 부과되는 범죄군 중 하나이다 [법령:형법/제324조의3@].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24조의2@] 인질강요 — 본죄의 기본범죄
- [법령:형법/제324조의4@] 인질상해·치상 — 사망에 이르지 않은 상해 결과의 가중처벌
- [법령:형법/제324조의5@] 미수범 처벌
- [법령:형법/제324조의6@] 형의 감경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 [법령:형법/제250조@] 살인죄의 일반조항
- [법령:형법/제259조@] 상해치사죄와의 비교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