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强取)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형법/제325조@{{source_sha}}]
핵심 의의
형법 제325조는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장에 위치하면서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강도죄(제333조)·준강도죄(제335조)에 대응하는 구조를 가지는 특수한 구성요건이다. 본조는 객체가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이라는 점에서 재물의 타인성을 요건으로 하는 강도죄와 구별되며, 보호법익은 소유권 그 자체가 아니라 물건에 대한 타인의 적법한 점유이다 [법령:형법/제325조@{{source_sha}}].
제1항의 점유강취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자기 소유의 물건을 그 적법한 점유자로부터 빼앗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강도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폭행·협박과 강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325조@{{source_sha}}]. 본죄의 객체인 "타인의 점유"는 단순한 사실상의 소지를 넘어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점유를 의미하므로, 절도범 등 위법한 점유자로부터 자기 물건을 회수하는 행위는 본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제2항의 준점유강취죄는 강도죄에 대한 준강도죄(제335조)와 같은 구조로, 먼저 자기 물건을 취거(取去)한 후에 ①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② 체포를 면탈하거나, ③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행한 경우를 점유강취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법령:형법/제325조@{{source_sha}}]. 따라서 본 항의 행위자는 취거행위의 기수·미수 여부와 무관하게 절취 후 폭행·협박이라는 결합행위로 인하여 점유강취죄와 동일한 법정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폭행·협박은 취거행위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가져야 하며, 취거의 기회가 종료된 이후에 행하여진 것은 본 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결과의 발생, 즉 강취 또는 폭행·협박 목적의 달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가벌성을 인정한다 [법령:형법/제325조@{{source_sha}}]. 본조는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자기 물건이라는 객체적 요소에 폭행·협박이라는 행위태양이 결합될 때 권리행사방해보다 현저히 무겁게 처벌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23조@{{source_sha}}] (권리행사방해)
- [법령:형법/제324조@{{source_sha}}] (강요)
- [법령:형법/제328조@{{source_sha}}]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법령:형법/제333조@{{source_sha}}] (강도)
- [법령:형법/제335조@{{source_sha}}] (준강도)
- [법령:형법/제342조@{{source_sha}}] (미수범)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다. 본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강도죄·준강도죄(형법 제333조, 제335조)에 관한 판례 법리, 특히 폭행·협박의 정도, 강취·취거의 기수시기, 준강도죄에서 폭행·협박의 시간적 한계에 관한 법리가 참고적으로 원용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333조@{{source_sha}}] [법령:형법/제335조@{{source_sha}}]. 또한 객체가 "자기의 물건"이라는 점에서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의 점유 개념에 관한 해석론이 본조의 객체요건 판단에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형법/제323조@{{source_s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