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령:형법/제327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행하는 재산은닉 등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채권자의 강제집행권 실현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법령:형법/제327조@]. 보호법익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즉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에 있으며, 본죄는 위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객관적 구성요건으로는 ① 재산의 은닉, ② 손괴, ③ 허위양도, ④ 허위채무 부담의 네 가지 행위태양이 규정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법령:형법/제327조@]. 여기서 '은닉'이란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허위양도'란 진실한 양도의사 없이 외관상 양도의 형식을 갖추는 것을, '허위채무 부담'이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가장하여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외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요한다[법령:형법/제327조@]. 따라서 본죄는 목적범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면탈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재산처분 행위는 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 즉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태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1995년 개정으로 벌금형 상한이 현행과 같이 정비되었다[법령:형법/제327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27조@] 강제집행면탈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