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23조의 죄(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한다[법령:형법/제328조@].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허용된다[법령:형법/제328조@]. 한편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종전 제2항(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규정)은 2025.12.31. 개정으로 삭제되었다[법령:형법/제328조@].
핵심 의의
본조는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일정한 친족관계를 매개로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피해자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친고죄 규정으로, 가족 내부의 분쟁에 대한 형사사법의 자제를 그 입법취지로 한다[법령:형법/제328조@]. 종래 제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이른바 친족상도례)를 두고 제2항이 그 밖의 친족에 대하여 친고죄로 규정하는 이원적 구조였으나, 2025.12.31. 개정으로 형 면제 조항이 삭제되고 친족 일반에 대한 친고죄 규정으로 일원화되었다[법령:형법/제328조@]. 따라서 친족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는 더 이상 처벌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다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공소제기가 가능한 소추조건만이 부가될 뿐이다[법령:형법/제328조@]. 또한 본조 단서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금지하는 일반원칙에 대한 특칙을 두어, 본죄에 한하여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확보한다[법령:형법/제328조@]. 친고죄로서의 성격은 친족관계가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본조의 소추조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법령:형법/제328조@]. 본조는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직접 적용되며, 형법 각칙 다른 재산범죄(절도·사기·횡령 등)에서도 본조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기능한다[법령:형법/제328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23조@] (권리행사방해): 본조가 친고죄 규정을 두는 기본 구성요건.
- [법령:형사소송법/제224조@]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금지 원칙으로, 본조 제1항 후단이 그 예외를 규정.
- [법령:군사법원법/제266조@]: 군사법원에서의 고소 제한 규정으로, 본조 제1항 후단의 적용 대상.
- [법령:형법/제344조@], [법령:형법/제354조@], [법령:형법/제361조@] 등: 절도·사기·횡령 등 다른 재산범죄에서 본조를 준용하는 규정.
주요 판례
본조 제328조에 관한 직접적 참고 판례는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