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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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신분범에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의 공범 성립과 과형(科刑)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본문은 신분이 범죄의 성립요건이 되는 이른바 진정신분범에 비신분자가 가담한 때에도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의 성립을 인정하여 신분의 연대적 작용을 규정한다 [법령:형법/제33조@]. 단서는 신분이 형의 가중·감경 사유로 작용하는 부진정신분범에서 비신분자에 대해서는 신분으로 인한 무거운 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개별적 작용을 규정한다 [법령:형법/제33조@].

여기서 "신분"이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의 자격과 같이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의미한다. 본문이 적용되는 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없으면 그 범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예: 수뢰죄·횡령죄·배임죄)이며, 이때 비신분자는 제30조 내지 제32조에 따라 공동정범·교사범·종범으로 성립한다 [법령:형법/제33조@] [법령:형법/제30조@] [법령:형법/제31조@] [법령:형법/제32조@].

단서가 적용되는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없어도 기본범죄는 성립하나 신분에 의해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예: 존속살해죄, 업무상 횡령·배임죄)이다. 이 경우 비신분자에게는 본문에 의해 신분범의 공범 성립은 인정하되, 단서에 의해 과형(科刑)은 신분 없는 자에 대한 통상의 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법령:형법/제33조@]. 즉 단서는 죄책과 과형의 분리 구조를 취하여, 성립은 가중적 신분범의 공범으로 인정하되 처벌만 기본범죄의 형으로 한다.

본조의 신분은 행위자관련적 요소이므로, 위법성·책임의 개별화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대적으로 작용한다.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본조에 따라 공범 성립이 가능하며,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분자에게 간접정범 또는 공동정범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33조@] [법령:형법/제34조@]. 다만 본조는 형법 각칙상 신분범 규정의 해석에 종속되므로, 개별 구성요건이 신분의 작용범위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0조@] (공동정범)
  • [법령:형법/제31조@] (교사범)
  • [법령:형법/제32조@] (종범)
  • [법령:형법/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 [법령:형법/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 부진정신분범의 예)
  • [법령:형법/제355조@] (횡령·배임 — 진정신분범의 예)
  • [법령:형법/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부진정신분범의 예)
  • [법령:형법/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 진정신분범의 예)

주요 판례

(제공된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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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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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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