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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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단순절도(제329조)에 비하여 행위태양의 위험성이 가중된 경우를 처벌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제1항의 야간손괴침입절도와 제2항의 흉기휴대절도·합동절도 두 가지 유형을 규정한다 [법령:형법/제331조@].

제1항은 야간성·손괴·침입·절취의 네 요소가 결합된 결합범으로, 야간에 문·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한다 [법령:형법/제331조@]. 여기서 손괴는 침입수단으로서의 손괴를 의미하므로 그 자체로 침입과 절취의 인과적 선행행위가 되어야 하며, '건조물의 일부'에는 출입을 차단하는 시정장치나 부속물이 포함된다 [법령:형법/제331조@].

제2항의 흉기휴대절도는 행위자가 절취 시 흉기를 몸에 지니거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요건으로 하며, 흉기를 실제로 사용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331조@]. 합동절도는 2명 이상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 아래 절취행위를 분담·실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공모공동정범과 달리 현장에서의 실행행위 분담이라는 협동성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 [법령:형법/제331조@].

법정형은 제1항·제2항 모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단순절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29조)보다 현저히 가중되어 있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법령:형법/제329조@] [법령:형법/제331조@]. 미수범은 제342조에 따라 처벌되며, 상습으로 본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332조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법령:형법/제332조@] [법령:형법/제342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29조@] (절도)
  • [법령:형법/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 [법령:형법/제332조@] (상습범)
  • [법령:형법/제333조@] (강도)
  • [법령:형법/제334조@] (특수강도)
  • [법령:형법/제342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주요 판례

(현재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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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22: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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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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