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법령:형법/제33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절도범이 절도의 기회에 일정한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이를 강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준강도죄의 근거 규정이다 [법령:형법/제335조@]. 행위주체는 절도범에 한정되며, 단순절도(제333조)뿐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제334조)의 예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점에서 주체신분범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335조@]. 객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며, 그 정도는 강도죄(제333조)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법령:형법/제333조@][법령:형법/제335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① 재물의 탈환에 대한 항거, ② 체포의 면탈, ③ 범죄 흔적의 인멸이라는 세 가지 목적 중 어느 하나가 인정되어야 하는 목적범이다 [법령:형법/제335조@]. 폭행·협박은 절도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이른바 절도의 기회에 행하여져야 하며, 절도행위가 종료되어 안전권에 도달한 이후의 폭행은 본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형법/제335조@]. 절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미수에 그쳤는지에 따라 준강도의 기·미수가 결정되는지에 관하여는 학설·판례상 견해가 나뉘며, 본조 문언상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강도죄의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형법/제333조@][법령:형법/제334조@][법령:형법/제335조@]. 폭행·협박의 결과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강도상해·치상죄(제337조) 또는 강도살인·치사죄(제338조)의 적용이 문제된다 [법령:형법/제337조@][법령:형법/제338조@]. 본조는 절도가 폭력적 양상으로 전화(轉化)하는 경우 강도와 동일한 보호법익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양자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법령:형법/제335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33조@] (강도)
- [법령:형법/제334조@] (특수강도)
- [법령:형법/제337조@] (강도상해·치상)
- [법령:형법/제338조@] (강도살인·치사)
- [법령:형법/제342조@] (미수범)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