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0조 해상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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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40조(해상강도)

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이라는 특수한 장소적 환경에서 다중의 위력을 수단으로 하여 행해지는 강도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일반 강도죄(제333조)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법령:형법/제340조@source_sha()]. 제1항의 기본구성요건은 ① 행위주체가 다중을 이루어야 하고 ② 그 다중의 위력이 행사될 것 ③ 행위장소가 해상일 것 ④ 객체가 선박 자체 또는 선박 내의 타인의 재물일 것을 요구한다 [법령:형법/제340조@source_sha()]. 여기서 "다중의 위력"이란 단순히 수인의 집합을 넘어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다수인의 집단적 세력을 의미하며, 그 위력이 현실적으로 행사되었다고 인식될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폭행·협박이 개별 피해자에게 직접 가해질 필요는 없다. "해상"은 영해뿐 아니라 공해를 포함하는 바다 위를 의미하며, 항만 내부와 같이 해상으로 평가되는 수역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행위태양은 ㉠ 해상에서 선박 자체를 강취하는 형태와 ㉡ 선박 내에 침입하여 그 안의 재물을 강취하는 형태의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형법/제340조@source_sha()].

제2항은 해상강도치상·해상강도상해의 결합범 내지 결과적 가중범으로, 상해의 결과가 강취행위의 기회에 발생하면 족하고 강취의 수단으로서 가해진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강도치상죄(제337조)와 동일한 해석론이다 [법령:형법/제340조@source_sha()]. 제3항은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을 한 묶음으로 규정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절대적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데, 살인은 고의범, 치사는 결과적 가중범이며, 강간은 강도강간죄(제339조)에 대응하는 결합범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340조@source_sha()]. 본조는 보호법익이 재산권에 그치지 않고 해상교통의 안전과 선박 내 인적·물적 안전 전반에 걸친다는 점에서 일반 강도죄보다 현저히 무겁게 처벌되는 것이며, 미수범은 제342조, 예비·음모는 제343조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33조@source_sha()] (강도)
  • [법령:형법/제334조@source_sha()] (특수강도)
  • [법령:형법/제337조@source_sha()] (강도상해·치상)
  • [법령:형법/제338조@source_sha()] (강도살인·치사)
  • [법령:형법/제339조@source_sha()] (강도강간)
  • [법령:형법/제342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343조@source_sha()] (예비, 음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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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23: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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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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