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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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34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2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에 규정된 각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임의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한 자격정지 병과 규정이다 [법령:형법/제345조@]. 적용 대상은 본장의 죄, 즉 절도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특수절도죄·자동차등불법사용죄·강도죄·특수강도죄·준강도죄·인질강도죄·강도상해·치상죄·강도살인·치사죄·강도강간죄·해상강도죄·상습범 및 그 미수범 등에 한정된다 [법령:형법/제329조@] [법령:형법/제333조@] [법령:형법/제342조@]. 처단형이 유기징역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무기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병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45조@]. 자격정지의 내용은 형법 제43조 및 제44조에 정해진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에 의하여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43조@] [법령:형법/제44조@]. 병과 여부 및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임의적 병과이며, 그 상한은 10년이고 하한은 형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1년이다 [법령:형법/제345조@] [법령:형법/제44조@]. 본조에 의해 병과되는 자격정지는 주형에 부가되는 병과형으로서 주형과 동시에 선고되어야 하며, 그 기간 산정의 기산점은 형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다 [법령:형법/제44조@]. 재산범죄에 대해 자격정지의 병과를 인정한 취지는 재산범죄로 인한 비위가 공적 자격의 행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일정 기간 공적 신뢰가 요구되는 직무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형법/제345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 [법령:형법/제44조@] (자격정지)
  • [법령:형법/제329조@] (절도)
  • [법령:형법/제333조@] (강도)
  • [법령:형법/제342조@] (미수범)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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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0: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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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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