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법령:형법/제346조@]
핵심 의의
형법 제346조는 절도죄를 비롯한 본장(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의 객체인 "재물"의 외연을 확장하는 의제(看做) 규정이다 [법령:형법/제346조@]. 본래 재물은 유체물(有體物)을 의미하나, 전기·열·인공냉기 등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비록 무체물이라 하더라도 본장의 죄에 한하여 재물로 간주된다 [법령:형법/제346조@].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이란 사람이 사실상 지배·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을 수 있음을 뜻하며, 동력의 물리적 형태가 아니라 관리가능성이 재물성 인정의 결정적 표지가 된다 [법령:형법/제346조@]. 이는 재물의 개념을 유체물로 한정할 경우 전기 절취 등 무체적 에너지의 침해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본 규정은 법문상 명시적으로 "본장의 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절도(제329조)·강도(제333조)·특수절도(제331조) 등 절도와 강도의 죄에서만 효력이 미친다 [법령:형법/제346조@]. 다만 형법은 사기와 공갈의 죄(제354조), 횡령과 배임의 죄(제361조), 장물에 관한 죄(제365조), 손괴의 죄(제372조)에서 본조를 준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재산범죄 전반에 걸쳐 동력의 재물성이 인정된다 [법령:형법/제354조@] [법령:형법/제361조@] [법령:형법/제365조@] [법령:형법/제372조@]. 따라서 전기·가스 등 동력을 무단으로 사용·취득하는 행위는 그 행위태양에 따라 절도·사기·횡령·손괴 등 각 재산범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346조@]. 재물성이 의제되는 범위는 "관리가능한 동력"에 한정되므로, 관리가능성이 결여된 단순한 정보·아이디어·노무 등은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령:형법/제346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29조@] (절도)
- [법령:형법/제333조@] (강도)
- [법령:형법/제354조@] (사기·공갈죄에서의 준용)
- [법령:형법/제361조@] (횡령·배임죄에서의 준용)
- [법령:형법/제365조@] (장물죄에서의 준용)
- [법령:형법/제372조@] (손괴죄에서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