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기죄의 기본 구성요건을 규정하며, 보호법익은 타인의 재산권이고 부수적으로 거래상의 신의·성실이다 [법령:형법/제347조@{{source_sha}}]. 객관적 구성요건은 ① 기망행위, ② 상대방의 착오, ③ 처분행위, ④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⑤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로 구성된다. 기망행위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의미하며, 명시적 기망 외에 묵시적 기망 및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포함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신의칙상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행위는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행위로서,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동일하여야 하나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는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이른바 삼각사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외에 불법영득(이득)의사가 요구되며, 편취 대상이 재물인 경우와 재산상 이익인 경우 모두 본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이른바 제3자 사기를 제1항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여, 행위자 자신이 직접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본죄는 결과범이자 침해범이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된 때에 기수에 이른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47조의2@{{source_sha}}] (컴퓨터등 사용사기)
- [법령:형법/제348조@{{source_sha}}] (준사기)
- [법령:형법/제349조@{{source_sha}}] (부당이득)
- [법령:형법/제350조@{{source_sha}}] (공갈)
- [법령:형법/제351조@{{source_sha}}] (상습범)
- [법령:형법/제352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353조@{{source_sha}}] (자격정지의 병과)
- [법령:형법/제354조@{{source_sha}}] (친족간의 범행, 동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