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347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사람에 대한 기망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전통적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무인(無人)의 정보처리장치를 부정하게 작동시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포섭하지 못하는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법령:형법/제347조의1@].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며, 행위객체는 「정보처리장치」 즉 컴퓨터·자동화된 결제·계좌이체 시스템 등 인적 의사를 매개하지 아니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일체의 장치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347조의1@].
행위태양은 ① 「허위의 정보 입력」, ② 「부정한 명령 입력」, ③ 「권한 없는 정보의 입력·변경」 세 가지로 유형화되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족하다 [법령:형법/제347조의1@]. 여기서 허위의 정보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데이터를, 부정한 명령이란 사무처리 시스템이 예정하지 아니한 작동을 유발하는 명령을, 권한 없는 입력·변경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자료의 신규 입력 또는 기존 자료의 수정을 가하는 것을 각 의미한다 [법령:형법/제347조의1@].
본죄의 결과로는 「정보처리」가 행하여져야 하고, 그 정보처리에 의하여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법령:형법/제347조의1@]. 재물의 취득이 아닌 재산상 이익만이 객체이므로, 현금 인출과 같이 재물을 직접 취득하는 행위는 본죄가 아닌 절도죄 또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외의 별도 구성요건과의 관계에서 평가된다 [법령:형법/제347조의1@].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외에 불법영득(이득)의사가 요구되며, 미수범 처벌 및 상습범 가중에 관하여는 사기죄에 관한 일반 규정이 준용된다 [법령:형법/제347조의1@].
본죄는 2025.12.23. 개정으로 법정형이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법령:형법/제347조의1@]. 이는 디지털 결제·금융 시스템의 확산에 따른 피해 규모의 대형화와 범죄의 반복·조직화 양상을 반영한 입법적 조치로 이해된다 [법령:형법/제347조의1@].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47조@] (사기) —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매개로 하는 기본적 사기죄
- [법령:형법/제348조@] (준사기) — 미성년자·심신장애자의 지려천박을 이용한 재산취득
- [법령:형법/제351조@] (상습범) — 사기죄군에 대한 상습범 가중처벌
- [법령:형법/제352조@] (미수범) — 사기죄군의 미수 처벌
- [법령:형법/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 [법령:형법/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 친족상도례 및 동력 의제 규정의 준용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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