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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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형법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법령:형법/제349조@].

핵심 의의

본조는 거래 상대방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은 급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사기죄(제347조)와 달리 기망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49조@].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며, 거래의 자유와 공정성이 곤궁상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형법/제349조@].

객관적 구성요건으로는 ① 피해자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의 존재, ②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였을 것, ③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을 요한다 [법령:형법/제349조@]. 여기서 곤궁·절박한 상태란 경제적 궁박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곤궁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며, 행위자는 이러한 상태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령:형법/제349조@]. '현저하게 부당한'이라는 요건은 단순한 가격불균형이나 일반적인 폭리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차이가 커야 함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349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외에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며,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법령:형법/제349조@]. 제2항은 이른바 제3자 부당이득죄로서, 행위자가 직접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킨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법령:형법/제349조@]. 본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며, 이익의 현실적 취득 시점에 기수가 성립한다 [법령:형법/제349조@].

관련 조문

  • 형법 제347조(사기) — 기망에 의한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법령:형법/제347조@]
  • 형법 제350조(공갈) —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재산취득 [법령:형법/제350조@]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의 무효 [법령:민법/제104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절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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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1: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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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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