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갈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정한 규정으로, 공갈이라는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수단으로 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재산권을 이중으로 보호한다 [법령:형법/제350조@source_sha]. 행위의 수단인 "공갈"이란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350조@source_sha]. 협박의 내용인 해악의 고지는 그 자체가 위법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권리실행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와 방법을 벗어나면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350조@source_sha]. 객관적 구성요건으로는 ① 공갈행위, ② 상대방의 외포심 야기, ③ 외포심에 기한 처분행위, ④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⑤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법령:형법/제350조@source_sha].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외에 불법영득의사 또는 불법이득의사가 필요하며, 이는 사기죄·절도죄와 마찬가지로 영득죄의 일반적 요건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350조@source_sha]. 제2항은 이른바 삼각공갈을 규정한 것으로, 공갈행위를 받은 자(피공갈자)와 재산상 손해를 입는 자(피해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공갈자가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권한 또는 처분지위를 가질 때에는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350조@source_sha]. 본죄의 기수시기는 공갈에 의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물이 교부되거나 재산상 이익이 취득된 때이며, 외포심을 일으켰으나 처분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에 그친다 [법령:형법/제352조@source_sha]. 또한 상습으로 본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며, 본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도 처벌된다 [법령:형법/제35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83조@source_sha] (협박)
- [법령:형법/제333조@source_sha] (강도)
- [법령:형법/제347조@source_sha] (사기)
- [법령:형법/제351조@source_sha] (상습범)
- [법령:형법/제352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353조@source_sha] (자격정지의 병과)
- [법령:형법/제354조@source_sha] (친족간의 범행, 동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