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법령:형법/제35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준사기·부당이득·공갈·특수공갈 및 그 상습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다 [법령:형법/제352조@].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고 규정하므로, 사기·공갈의 죄에서 미수범 처벌은 본조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처벌 대상은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상습범)의 미수에 한정되며, 제349조(부당이득)는 열거에서 제외되어 있어 그 미수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52조@]. 2016.1.6. 개정으로 제350조의2(특수공갈)와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미수가 본조의 처벌 범위에 포섭되었다. 미수범의 형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고, 중지미수·불능미수의 경우 각 형법 제26조·제27조의 적용을 받는다. 실행의 착수 시기는 각 본죄의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며, 사기죄에서는 기망행위의 개시, 공갈죄에서는 폭행·협박의 개시가 일반적 기준이 된다. 상습범인 제351조의 미수가 명문으로 포함되어 있어, 상습사기·상습공갈의 미수도 독립한 처벌 대상이 된다 [법령:형법/제352조@]. 본조는 행위반가치를 중시하여 재산범죄의 결과 발생 이전 단계의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제재의 그물을 확장하는 입법적 결단으로 평가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6조@] (중지범)
- [법령:형법/제27조@] (불능범)
- [법령:형법/제29조@] (미수범의 처벌)
- [법령:형법/제347조@] (사기)
- [법령:형법/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 [법령:형법/제348조@] (준사기)
- [법령:형법/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 [법령:형법/제349조@] (부당이득)
- [법령:형법/제350조@] (공갈)
- [법령:형법/제350조의2@] (특수공갈)
- [법령:형법/제351조@] (상습범)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