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35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하여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임의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가형 조항이다 [법령:형법/제353조@]. 본장의 죄, 즉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편의시설부정이용죄·부당이득죄·공갈죄·특수공갈죄 및 그 미수·상습범에 대하여 주형인 징역 또는 벌금형에 더하여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령:형법/제353조@]. 자격정지의 내용과 효력은 형법 총칙의 자격정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그 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 [법령:형법/제43조@][법령:형법/제44조@]. 본조는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법원이 사건의 경위·범행 동기·피해 정도·피고인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적 병과형이다 [법령:형법/제353조@]. 사기·공갈의 죄가 재산범죄이면서도 기망·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일정 자격을 전제로 한 직업적 활동에서 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적·예방적 기능을 한다. 다만 자격정지 자체는 형의 종류로서 부과되는 것이지 보안처분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책임주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형법/제41조@]. 한편 형의 가중·감경 시에는 주형과 더불어 본조에 따른 자격정지 또한 형법 총칙의 가중·감경 규정에 따라 그 상한이 조정된다 [법령:형법/제55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41조@] (형의 종류)
- [법령:형법/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 [법령:형법/제44조@] (자격정지)
- [법령:형법/제55조@] (법률상의 감경)
- [법령:형법/제347조@] (사기)
- [법령:형법/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 [법령:형법/제348조@] (준사기)
- [법령:형법/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 [법령:형법/제349조@] (부당이득)
- [법령:형법/제350조@] (공갈)
- [법령:형법/제350조의2@] (특수공갈)
- [법령:형법/제351조@] (상습범)
- [법령:형법/제352조@] (미수범)
주요 판례
(본조의 임의적 자격정지 병과에 관하여 직접적인 해석론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자격정지 일반의 법적 성격과 운용에 관하여는 형법 총칙 제43조·제44조에 관한 판례를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