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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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법령:형법/제35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하여 친족상도례(제328조)와 동력에 관한 재물 의제 규정(제346조)을 준용하는 일반 준용규정이다. 이를 통하여 사기죄·공갈죄 등 본장의 모든 죄에서도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행에 관하여는 형이 면제되거나 친고죄로 취급되는 친족상도례의 효과가 발생한다 [법령:형법/제328조@]. 또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되어 본장의 객체에 포함된다 [법령:형법/제346조@]. 준용의 결과 본장의 죄에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형 면제와 친고죄의 구별, 공범에 대한 효과의 차단(제328조 제3항) 등은 절도죄 장에 관한 해석론이 그대로 타당하게 된다. 다만 친족관계는 범인과 피해자(재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사기·공갈죄에서는 피기망자 내지 처분행위자) 사이에 모두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동력 의제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전기·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도 사기죄·공갈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할 수 있다. 본조는 재산범죄 총칙적 규정의 통일적 적용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기술적 규정으로서, 그 자체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법령:형법/제346조@] (동력)
  • [법령:형법/제347조@] (사기)
  • [법령:형법/제350조@] (공갈)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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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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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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