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제1항에서 횡령죄, 제2항에서 배임죄를 함께 규정하여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신임관계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재산범죄의 기본 구성요건을 정한다 [법령:형법/제355조@source_sha]. 횡령죄(제1항)의 행위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위탁관계에 기한 보관자 지위를 전제로 하며, 객체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한정된다 [법령:형법/제355조@source_sha]. 행위태양은 「횡령」 또는 「반환의 거부」이며, 양자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불법영득의사의 외부적 발현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법령:형법/제355조@source_sha]. 이때 횡령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는 일체의 행위를, 반환거부는 보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여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배임죄(제2항)의 행위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본인과 신임관계에 기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한정된다 [법령:형법/제355조@source_sha]. 구성요건적 행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이며, 그 결과로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하는 결과범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형법/제355조@source_sha]. 임무위배행위란 신임관계의 취지에 비추어 본인을 위하여 마땅히 하여야 할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여서는 아니 될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의 재산보호의무에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며, 「재산상의 이익」과 「손해」는 적극적 손해뿐 아니라 소극적 손해(이익 상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횡령죄가 「재물」을 객체로 하는 데 비하여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양 죄는 보호객체를 달리하며, 동일한 법정형이 부과되어 있는 것은 두 죄가 모두 신임관계 위반이라는 공통의 불법성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법령:형법/제355조@source_sha].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 배임죄에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본인에 대한 손해발생의 인식을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요구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56조@source_sha]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법령:형법/제357조@source_sha] (배임수증재)
- [법령:형법/제358조@source_sha] (자격정지의 병과)
- [법령:형법/제359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360조@source_sha] (점유이탈물횡령)
- [법령:형법/제361조@source_sha] (친족간의 범행, 동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