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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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본범(本犯)이 재산범죄를 통하여 영득(領得)한 재물의 사후적 유통·은닉에 가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장물죄의 기본 구성요건이다 [법령:형법/제362조@]. 본죄의 객체인 "장물"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영득된 재물 그 자체로서 본범의 피해자가 추구권(追求權)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본범의 행위는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재물에 대한 영득죄여야 한다.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통설·판례가 본범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추구권 회복을 본질적 보호법익으로 보면서 부차적으로 위법상태의 유지·심화에 따른 거래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추구권설(또는 결합설)을 취한다.

행위태양으로는 ① 취득, ② 양도, ③ 운반, ④ 보관의 네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취득"은 장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유상·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는 취득한 장물을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것이고, "운반"은 장소적 이전을, "보관"은 위탁에 의한 점유의 인수를 가리킨다. 제2항의 "알선"은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를 매개·중개하는 행위로서, 알선의 결과 본범과 상대방 사이에 실제로 매매 등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더라도 알선행위 자체로 기수에 이른다고 해석된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즉 당해 재물이 재산범죄로 인하여 영득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다만 본범의 구체적 일시·장소·범인을 알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본범의 정범은 자신의 범행으로 영득한 재물에 대하여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이른바 본범 불벌), 본죄의 주체는 본범 이외의 자에 한정된다. 본조의 행위를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63조의 상습장물죄가, 친족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65조의 친족간 특례가 적용된다 [법령:형법/제363조@] [법령:형법/제365조@].

관련 조문

  • 형법 제363조(상습범) [법령:형법/제363조@]
  •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법령:형법/제364조@]
  • 형법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법령:형법/제365조@]
  • 형법 제329조(절도) [법령:형법/제329조@]
  • 형법 제347조(사기) [법령:형법/제347조@]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법령:형법/제355조@]

주요 판례

(이 조문에 직접 연계된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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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2: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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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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