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36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그 알선행위(제362조)를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범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364조@]. 기본범죄인 장물죄는 고의범으로서 장물성에 대한 인식을 요하나, 본조는 장물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전제로 그 위반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과실범의 특칙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364조@][법령:형법/제362조@]. 여기서 "업무상과실"은 장물 취급의 가능성이 높은 직업·업무(전당포업, 고물상, 귀금속상, 중고차매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수행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의미하며, 일반인의 일상적 주의의무보다 가중된 주의가 요구된다 [법령:형법/제364조@]. "중대한 과실"은 업무상 지위와 무관하게,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현저한 부주의를 가리킨다 [법령:형법/제364조@]. 본조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제362조 각호의 행위(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와 동일하므로, 행위태양 자체는 고의 장물죄와 같으며 다만 주관적 요소가 고의에서 과실로 대체된다 [법령:형법/제362조@][법령:형법/제364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고의에 의한 제362조의 죄(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비하여 현저히 감경되어 있다 [법령:형법/제362조@][법령:형법/제364조@]. 신분 또는 업무 종사 여부에 따라 "업무상과실"과 "중대한 과실"이 구별되므로, 행위자가 해당 업무 종사자인지 여부와 그 업무에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범위가 핵심 쟁점이 된다 [법령:형법/제364조@]. 본조는 1995년 개정으로 벌금형 상한이 정비되었다 [법령:형법/제364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 본조의 기본 구성요건
- [법령:형법/제363조@] (상습범) — 상습 장물죄에 관한 가중 규정
- [법령:형법/제365조@] (친족간의 범행) — 장물죄에 관한 친족상도례 특칙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