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8조 중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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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68조(중손괴)

①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핵심 의의

본조는 재물손괴죄(제366조) 및 공익건조물파괴죄(제367조)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손괴·파괴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상해·사망의 결과가 야기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368조@]. 제1항은 이른바 「중손괴(위험범)」로서 손괴 또는 파괴의 결과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단순한 추상적 위험만으로는 부족하다. 제2항은 「손괴치상·치사」 형태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기본범죄인 손괴·파괴와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무거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요구된다.

본조의 기본범죄는 제366조의 재물·문서 등 손괴 또는 제367조의 공익건조물 파괴에 한정되며, 제366조의2(경계침범)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68조@]. 제1항의 「위험」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구체적·현실적 위험이어야 하므로, 손괴 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부상하거나 사망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제2항의 상해·사망의 결과는 손괴·파괴 행위 자체 또는 그로 인한 직접적 위험상태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행위자에게 그 결과 발생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령:형법/제15조@].

법정형은 제1항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기본범죄인 손괴죄(제36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공익건조물파괴죄(제36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현저히 가중되어 있고, 벌금형의 선택지가 배제되어 있다 [법령:형법/제366조@] [법령:형법/제367조@]. 제2항 전단의 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후단의 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어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5조@] (사실의 착오 및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
  • [법령:형법/제366조@] (재물손괴등)
  • [법령:형법/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 [법령:형법/제369조@] (특수손괴)
  • [법령:형법/제371조@] (미수범)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재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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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3: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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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