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9조 특수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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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손괴죄(제366조) 및 공익건조물파괴죄(제367조)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행위태양의 위험성을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369조@source_sha()]. 가중사유는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와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양자는 택일적 관계에 있다 [법령:형법/제369조@source_sha()]. 여기서 "단체"란 공동의 목적하에 다수인이 이룬 계속적·조직적 결합체를, "다중"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의미하며,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의 과시를 가리킨다. "위험한 물건"은 흉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며, "휴대"는 범행 현장에서 이를 소지하거나 몸 가까이에 두고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1항은 재물·문서·전자기록 등 특수재물손괴를, 제2항은 공익건조물에 대한 특수파괴를 각각 규율하며, 후자가 보호객체의 공공성에 비추어 더 무겁게 처벌된다 [법령:형법/제369조@source_sha()]. 본죄는 기본범죄인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기본범죄의 구성요건(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손괴·은닉 기타 효용 침해, 또는 공익건조물의 파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성립한다 [법령:형법/제366조@source_sha()] [법령:형법/제367조@source_sha()]. 가중사유에 대한 인식은 고의의 내용을 이루므로, 행위자는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미수범은 제371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법령:형법/제37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66조@source_sha()] (재물손괴등)
  • [법령:형법/제367조@source_sha()] (공익건조물파괴)
  • [법령:형법/제368조@source_sha()] (중손괴)
  • [법령:형법/제371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372조@source_sha()] (동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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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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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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