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1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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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형법/제371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42장 「손괴의 죄」 가운데 미수범 처벌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이다. 형법은 미수범을 처벌하려면 각칙 또는 보충규정에 따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형법 제29조), 본조는 손괴죄 영역에서 미수처벌의 근거조항으로 기능한다. 처벌 대상은 재물손괴등죄(제366조), 공익건조물파괴죄(제367조), 경계침범죄가 아닌 특수손괴죄(제369조)의 미수에 한정된다. [법령:형법/제371조@] [법령:형법/제366조@] [법령:형법/제367조@] [법령:형법/제369조@]

본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중손괴죄(제368조)와 경계침범죄(제370조)의 미수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미수와 기수의 구별이 가벌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법령:형법/제368조@] [법령:형법/제370조@] 따라서 손괴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더라도 결과(손괴·은닉·기타 효용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단계에 머무른 경우, 본조가 인용하는 각 조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미수처벌 가부가 갈린다. [법령:형법/제371조@]

미수범의 일반적 성립요건과 처벌의 임의적 감경은 형법 총칙의 미수범 규정에 따르며(형법 제25조), 실행 착수 이전 단계의 예비·음모는 본조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처벌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5조@] 또한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의 법리(형법 제26조)가 적용되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 [법령:형법/제26조@] 본조가 인용하는 각 본조의 보호법익은 재물·공익건조물의 효용 및 이용가능성이므로, 실행착수 시점은 그 효용을 침해하는 직접적 행위의 개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법령:형법/제366조@] [법령:형법/제367조@] [법령:형법/제369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6조@] (중지범)
  • [법령:형법/제29조@] (미수범의 처벌)
  • [법령:형법/제366조@] (재물손괴등)
  • [법령:형법/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 [법령:형법/제368조@] (중손괴)
  • [법령:형법/제369조@] (특수손괴)
  • [법령:형법/제370조@] (경계침범)

주요 판례

(현재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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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3: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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