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조문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법령:형법/제4조@].
핵심 의의
형법 제4조는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중 이른바 기국주의(旗國主義)를 선언한 조문이다 [법령:형법/제4조@]. 속지주의의 원칙을 정한 형법 제2조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을 보충하여,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형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법령:형법/제2조@] [법령:형법/제4조@]. 본조의 취지는 대한민국 선박·항공기를 부유(浮遊)하는 영토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선박·항공기 내의 법질서를 자국법으로 일관되게 규율하고, 공해상 또는 외국 영역 내에서 그 관할이 공백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본조의 적용요건은 ① 범행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일 것, ② 범행 장소가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일 것, ③ 행위자가 외국인일 것이다 [법령:형법/제4조@]. 여기서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항공기를 의미하며, 사선·사항공기뿐 아니라 군함·관용 선박 및 항공기를 포함한다. "내국인"이 범인인 경우에는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에 의하여 당연히 형법이 적용되므로, 본조는 외국인의 범죄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3조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3조@] [법령:형법/제4조@]. 또한 본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의 외국 선박·항공기 내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5조(보호주의)나 제6조(개인적 보호주의·상호주의)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법령:형법/제5조@] [법령:형법/제6조@].
본조에 의하여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형법 각칙 및 총칙 규정 전반에 따르며, 외국에서 동일 행위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형법 제7조에 의하여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7조@]. 본조는 죄의 성립 자체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형법의 인적·장소적 적용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므로, 본조에 의해 적용이 긍정된 후의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 판단은 일반 원칙에 따른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조@] (국내범)
- [법령:형법/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 [법령:형법/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 [법령:형법/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 [법령:형법/제7조@]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