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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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법령:형법/제4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자유형 중 징역과 금고의 기간을 규율하는 총칙적 규정으로, 자유형을 무기형과 유기형으로 이원화한다 [법령:형법/제42조@]. 무기는 종기(終期)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자유형을 의미하며, 유기는 1개월을 하한으로 하고 30년을 상한으로 하는 기간의 구속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42조@]. 이때 1개월의 하한은 자유형의 최단기를 획정하여 그 미만의 단기자유형 선고를 금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30년의 상한은 단일 죄에 대한 처단형의 최고 한도를 정함으로써 죄형균형 및 책임주의의 외연을 설정한다 [법령:형법/제42조@]. 다만 단서는 유기징역·유기금고를 가중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상한을 50년까지로 확장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재판상 가중사유가 존재하는 때에 한정되는 예외적 처단범위 확대로 이해된다 [법령:형법/제42조@]. 가중사유가 없는 본형(本刑)의 경우 30년을 초과하는 유기형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단서는 누범가중(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형법 제38조) 등 형법 총칙의 가중규정과 결합하여 비로소 적용 효력을 가진다 [법령:형법/제35조@] [법령:형법/제38조@]. 본조 단서는 2010. 4. 15. 개정으로 종전 15년(가중 시 25년)에서 30년(가중 시 50년)으로 상향된 것으로, 자유형의 절대적 상한을 제시함으로써 법정형·처단형·선고형의 단계적 형량 결정 구조에서 처단형의 최후 한계로 작동한다 [법령:형법/제42조@]. 또한 무기형은 사면·가석방의 가능성과 결합하여 사실상의 종신형이 아닌 상대적 자유형으로 운용되며, 가석방의 요건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법령:형법/제72조@]. 본조의 기간 산정에 관하여는 형기의 기산 및 산입에 관한 형법 제84조 이하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법령:형법/제84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41조@] (형의 종류)
  • [법령:형법/제35조@] (누범)
  • [법령:형법/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 [법령:형법/제55조@] (법률상의 감경)
  • [법령:형법/제72조@] (가석방의 요건)
  • [법령:형법/제84조@] (형기의 기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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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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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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