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명예형의 일종인 자격정지의 기간과 그 기산점을 규정한다. 제1항은 형법 제43조에 열거된 자격, 즉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형으로서, 그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진다 [법령:형법/제44조@]. 자격정지는 단독으로 선고되는 선택형으로 부과될 수도 있고, 다른 형에 부가하여 병과형으로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 기능을 갖는다 [법령:형법/제44조@]. 제2항은 자격정지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와 병과된 경우의 기산점을 규정하여, 자유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비로소 정지기간이 진행되도록 한다 [법령:형법/제44조@]. 이는 자유형 집행 중에는 이미 사실상 자격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자격정지의 독자적 효과가 발휘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격정지의 형벌효과가 자유형 종료 후에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한 것이다 [법령:형법/제44조@]. 자유형의 면제에는 형의 시효 완성, 사면, 형 집행면제 결정 등이 포함되며, 그 어느 사유로 자유형 집행이 종결된 날 다음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이 기산된다 [법령:형법/제44조@]. 한편, 자격정지가 자유형과 병과되지 않고 단독으로 선고된 경우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본조에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84조의 형의 시효 및 일반 원칙에 따라 판결확정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형법/제44조@]. 또한 자격정지는 형법 제43조 제2항의 당연정지(유기징역·유기금고 판결 선고에 따른 자격정지)와 구별되며, 본조는 선고형으로서의 자격정지에 적용된다 [법령:형법/제43조@] [법령:형법/제44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41조@] 형의 종류
- [법령:형법/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 [법령:형법/제45조@] 벌금
- [법령:형법/제84조@] 형의 시효의 기산점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