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5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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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4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41조가 정한 형의 종류 중 하나인 벌금형의 하한을 정한 총칙 규정으로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금액의 최저한계를 일반적으로 설정한다 [법령:형법/제45조@]. 벌금은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입하게 하는 재산형으로, 같은 재산형인 과료(제41조 제8호, 제47조)와는 금액의 다과에 의하여 구별된다. 본문은 벌금형의 일반적 하한을 5만원으로 정함으로써, 각칙 또는 특별법상 벌금형의 법정형을 정할 때 그 하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총칙적 하한이 5만원임을 분명히 한다 [법령:형법/제45조@]. 이는 1995년 12월 29일 개정을 통하여 종전의 액수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화폐가치 변동을 반영한 입법적 조정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45조@]. 단서는 형법 총칙상 감경사유(법률상 감경 또는 작량감경)가 적용되어 벌금형이 감경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 산정되는 금액이 5만원 미만이 될 수 있음을 허용한다 [법령:형법/제45조@]. 따라서 감경의 결과 산출되는 벌금액이 5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본조 단서에 의하여 적법하며, 본문의 하한 규정은 감경사유가 작동하는 국면에서는 절대적 한계로 기능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45조@]. 다만 본조 단서는 어디까지나 "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이므로, 감경사유 없이 양형재량만으로 5만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하는 것은 본문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45조@]. 한편 본조의 하한과 별도로 벌금형의 상한은 각칙 및 특별법의 개별 구성요건에서 정하여지며, 벌금의 환형유치(노역장유치)·시효·집행에 관한 사항은 형법 제69조 이하 및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41조@] (형의 종류) — 벌금을 형의 한 종류로 규정
  • [법령:형법/제47조@] (과료) — 같은 재산형인 과료의 금액 범위 규정, 벌금과의 구별
  • [법령:형법/제55조@] (법률상의 감경) — 본조 단서가 전제하는 감경의 효과
  • [법령:형법/제53조@] (작량감경) — 본조 단서가 적용되는 또 다른 감경의 근거
  • [법령:형법/제69조@] (벌금과 과료) — 벌금의 납입기간 및 노역장유치
  • [법령:형법/제70조@] (노역장유치)
  • [법령:형법/제78조@] (형의 시효) — 벌금형의 시효기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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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5: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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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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