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법령:형법/제47조@source_sha()]
핵심 의의
과료(科料)는 형법이 정하는 9종의 형벌 중 하나로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강제하는 재산형에 속한다 [법령:형법/제41조@source_sha()]. 본조는 과료의 금액 범위를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정함으로써, 과료가 동일한 재산형인 벌금(5만원 이상)과 구별되는 경계를 설정한다 [법령:형법/제45조@source_sha()]. 즉 과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장 가벼운 재산형으로, 형의 경중을 정하는 서열에서도 벌금보다 하위에 위치한다 [법령:형법/제50조@source_sha()].
과료는 형벌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過怠料)와 명칭은 유사하나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과료는 형사처벌이므로 전과(前科)에 해당하고, 형사소송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부과·집행되며,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로 환형처분이 이루어진다 [법령:형법/제69조@source_sha()][법령:형법/제70조@source_sha()].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제한된다 [법령:형법/제69조@source_sha()].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법령:형법/제69조@source_sha()]. 한편 과료는 그 금액의 다과(多寡)에도 불구하고 형의 시효 및 자격제한 등에 있어 벌금과 구별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법령:형법/제78조@source_sha()]. 본조의 금액 상·하한은 1995년 12월 29일 형법 개정을 통하여 현행과 같이 정비되었다 [법령:형법/제47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41조@source_sha()] (형의 종류)
- [법령:형법/제45조@source_sha()] (벌금)
- [법령:형법/제50조@source_sha()] (형의 경중)
- [법령:형법/제69조@source_sha()] (벌금과 과료)
- [법령:형법/제70조@source_sha()] (노역장유치)
- [법령:형법/제78조@source_sha()] (형의 시효의 기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